요즘에 스타트기업들이 매출이 높은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일을 같이 하다가 3년 또는 5년정도 계약이 끝나면 큰기업들이 스타트기업의 자료를 다 가지고 본인의 기업에 상품으로 출시를 해서 많은 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디스커버리라는 방식을 도입하면 빠르게 해결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스커버리라는 방식이 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디스커버리는 재판 전 증거개시절차로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관련 자료나 증거를 요구하고 열람, 복사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이메일, 회의록, 개발자료 등까지 포함되며 상대방의 위법 행위나 침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 분쟁 해결에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