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라 오피스텔 계약금 2000만원 으로 계약을ㄹ했는데 사정상 잔금치를 능력이 없어 해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물
청라 오피스텔 2000만원에 게약을했는데 잔금 치를수가.없어서 혜지를 하고싶은데 계약 위반금. 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또 계약금도 돌려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 확인없이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일방이 잔금미지급으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계약금이 몰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위약금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청약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계약을 중도 파기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몰취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의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