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시간만 지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재판상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어야 하는바, 아직까지 소멸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만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채무자의 의사로 소멸시효 완성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500만원에 합의가 가능한지는 채권자와 논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