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대행 사정상 그만둬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ㅜ
현재 배달대행하고있는중에 사고가나서 트라우마랑 가정사가심각해져서 사정상 그만둬야되는데 배달대행에서 리스를 내려서
리스계약서쓸떄 대행사무실에서 <추가내용> "본인이 신차신청을 요청한 부분이 있고 1년의기간동안 시간을 채우지못하고 그만두거나 못하게될시 6개월 분의 리스비를 내고 차량을 포기하거나 인수해 간다 " 이렇게 쓰라고 말씀후
제가 사정상 그만둬야되는데 오토바이를 포기하고 돈을 내고 나가야되나요 ?? 보증금도 받을수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계약의 조건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배달 대행 등을 수행하기 힘든 신체 부상 등의 상황이 위의 포기 및 인수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조건에 해당하여 리스비 등의 반환과 물품의 반환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현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