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사정상 그만둬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ㅜ

2021. 10. 06. 14:46

현재 배달대행하고있는중에 사고가나서 트라우마랑 가정사가심각해져서 사정상 그만둬야되는데 배달대행에서 리스를 내려서

리스계약서쓸떄 대행사무실에서 <추가내용> "본인이 신차신청을 요청한 부분이 있고 1년의기간동안 시간을 채우지못하고 그만두거나 못하게될시 6개월 분의 리스비를 내고 차량을 포기하거나 인수해 간다 " 이렇게 쓰라고 말씀후

제가 사정상 그만둬야되는데 오토바이를 포기하고 돈을 내고 나가야되나요 ?? 보증금도 받을수있나요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조건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배달 대행 등을 수행하기 힘든 신체 부상 등의 상황이 위의 포기 및 인수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조건에 해당하여 리스비 등의 반환과 물품의 반환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현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1. 10. 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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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2021. 10. 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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