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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민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8월 14일자로 해당업체와 합의가 끝난 상황인 내용인데.. 마무리하고 퇴사한 소장이 갑자기 메일을 보내 억울하다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돌려받고자 하는 의도의 내용을 보냈습니다.

해당건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소장은 누수탐지업체 견적서 받기전에 해당부분에 대해 회장에게 논의 한적이 없었음

2.소장은 견적서를 기안으로 올리면서 300만원 한도내에서 모든 공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함.

회장이 재정상 어렵다 하였으나 소장이 계속 필요한 공사라고 어필하여 300만원에 끝난다는 전제하에 내부기안서에 회장이 싸인함.

3. 비가 엄청 오는 날 업체가 왔다며 소장이 전화하여 내려가니 해당업체 사람들이 아파트가 낡아서 이래저래 공사가 어려운점 있다고 이야기하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함.

4. 추가비용이 들 경우 공사 불가함을 어필하였으나 업체에서 계속 설득하였고 결과적으로 회장이 공사중단시킴.

5. 추후에 계약서가 아닌 견적서에 소장이 싸인하였고 업체가 그 견적서를 계약서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공사진행을 요구한다는걸 알게됨.

6.회장은 계약서 없는 계약은 인정할 수 없고..견적서가 계약서라고 한다면 양쪽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업체쪽만 소장 싸인이 있는 견적서를 가지고 있어 계약이 성립이 어렵다 판단하여 해당 업체와 신뢰관계 문제로 일의 진행이 어렵다 판단하였기에 회장은 소장에게 해당업체에게 일을 맡기기 어려울것 같다 의견 전달함.

7. 소장은 계속 공사진행쪽으로 업체와 이야기 하면서 갑자기 회장이름이 적힌 업체쪽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해당내용 진행에 있어 회장이 공사중단말고는 관여한적이 전혀 없는 관계로 회장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 거절함.이후 소장이 수정한 계약서도 제시한적있으나 재차 거절함.

계약 당사자인 소장의 책임(계약서 미작성등..과실부분)을 회장이 이야기하였고 소장이 본인이 전부 책임지겠다 약속함.

8. 업체쪽에서 공사 진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회장에게 걸겠다 했다고 소장이 이야기함. 이후 한동안 해당건에 대해 회장에게 이야기하지 않음.

9. 그러다 갑자기 소장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서 쓰겠다고 이야기함. 조심스레 이유 물으니 해당 공사건도 사직의 이유중 하나라고 함

해당업체에 소장이 자신이 책임지기 위해 15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5개월에 나눠 주겠다고 했으나 업체에서 일시불로 지불을 요구했다 함.

그러면서 소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공사진행이라고 회장을 다시 설득하였으나 거절함.

10. 소장에게 정말 사직할건지 의사를 여러번 물어보았으나 사직의사를 분명히 함. 사직하기전에 해당건 마무리 짓고 사직하길 권함. 소장은 계속 제일 좋은 방법은 추가비용들더라도 공사진행하는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꼭 사직하겠다 함.

업체가 만약 소송해서 보상하게 되면 본인에게 청구하라고 함.

그래도 마무리는 짓고 사직시키는것이 맞다 생각해서 150중에 절반은 아파트에서 부담하는걸로 할테니 나머지는 소장이 부담하여 마무리 짓고 사직하는게 좋겠다 권함.

소장도 동의하고 업체랑 합의 하기로 하였으나 업체가 바쁘다고 해서 소장이 직접 찾아가서 합의서 쓰기로 함.

11. 소장이 지출품의서에 150만원 기재해서 결제 올리면서 자신의 부담부분은 지급될 8월급여에서 가불금 처리하는것으로 기재함.

그러면서 합의시 바로 지급해야 하니 소장의 계좌에 150만원 입금해 달라고 하였으나 회장은 그렇게 처리할 경우 입금처가 명확하지 않아 근거가 남지 않으니 해당업체 계좌로 바로 입금하는것으로 하자고 함.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업체가 150만원에 대한 부가세 15만원 요구하여서 해당부분도 반반 부담하자고 소장이 요구하였으나 회장은 그부분까지는 어렵다 했고 결국 소장이 15만원 부담하겠다고 함.

12. 급여에서 가불금 공제하도록 소장이 지출품의서에 기안올렸으므로 소장에게 가불금 처리 위해서 가불 신청서 작성하여야 한다 이야기함.

자필로 소장이 사유까지 직접 적어서 가불신청서 작성함.

사유 내용에 업체 합의금 관련 내용 직접 기재함.

그래서 가불금 신청서 받고

, 해당 가불금은 소장 계좌로 입금 하였고, 소장이 바로 업체로 입금해줌. 아파트쪽도 업체로 입금 처리하고 소장이 업체에 요구해 세금계산서 받음.

해당부분 처리하고 소장과 서로 좋게 인사하고 헤어지고 사직서 처리함.

그상황에서 소장이 이미 이직할 곳을 확정하고 사직하겠다고 한걸 알게되었음.

(8월 10일 새벽에 3시 27분경 당 "아파트에 8월15일부로 사직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회장에게 보냄.

무슨 문자냐고 소장에게 물어보니 해당 업체에 보낼 문자를 잘못보냈다함.)

좋게 합의해서 마무리 짓고 좋게 인사까지 하고 사직했음에도 그런데 갑자기 억울하다면서 전자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내용과 함께 90만원을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 chatgtp에 문의해 답변받은 내용을 메일로 회장에게 보냄.

계약파기는 회장탓이고 본인은 회장의 지시하에 일 진행하였다고 함.

그러나 해당 누수탐지 업체에 연락해 견적서 받은 당사자가 소장이며 (견적서에 소장이름 기재됨) 해당 업체에서 아파트 방문 당시에 계약서 작성후 진행을 해야 함에도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 소장의 과실임.

서로간에 합의에 의한 내용으로 마무리한 가불금 처리를 회장의 강요로 그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회장에게 해당 내용을 서로 대화로 이야기해서 처리했다는것은 녹취증거도 있고...(평소에 소장이 자꾸 업무관련해서 잊는 경우가 많아 대화녹취를 했음.) 당시에 그 자리에 관리소 근무하시는 서무과장님도 같이 있었기에 해당 내용 같이 들어서 알고있음.

회장은 강요를 한적은 없고 해결방법에 대해 소장 사직전에 마무리 하길 원해서 회장이 일정부분 부담하는 걸로 마무리짓고 사직하는걸로 의견제시를 했고...같이 나눠서 부담하자는것에 대해 소장도 동의하여 그리 마무리하고 사직처리까지 끝난건임. 소장의 8월급여는 급여일에 가불금 제하고 소장급여 계좌로 입금이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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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이전 담당자가 메일을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소장과의 대화 녹취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 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소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보관합니다.

    합의금 지급 관련 모든 증빙 자료(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등)를 보관합니다.

    관리소 서무과장 등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합의 과정과 소장의 과실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2) 소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더 이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3)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달합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 사항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