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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등에28
93년생 (만 30살) 개인 사업자이며 2021년 9월 13일 개업했습니다.
정보통신업이고 따로 사무실과 직원은 없고, 인천 부평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지정해뒀습니다.
세무사말로는 제가 직원도없고 사무실도없어서 50% 감면혜택을 받기엔 리스크가 있다고해서 20%감면만 받는게 어떠냐는데,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에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서요
혹시 제 조건으로는 종소세 50%라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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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원과 사업장이 모두 없다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종코드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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