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 전과말소 가능한건가요?
벌금형 전과 말소가능한가요.. 답변이 다 제각각이라 초범폭행으로 50만원 약식기소로 정식재판청구하고 2020 년 8월에 종국이되었는데요 벌금은 납부하고 현재기준 2년이 지나면 말소가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없고 의견이 다른데
형의실효?뭐 그거 신청하면 된다던데 가능하면 신청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는데 불이익이있나도좀알려주세요 공무원시험이랑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형이 실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이익 여부는 각 주최기관을 통해서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