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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도 육지에서 긴급체포 할 수 있나요?

해양경찰의 사법경찰관도 형사소송법 200조의 3항에 따라서 육지에서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법상 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범죄수사 규칙

      제81조(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서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네.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규정에서의 사법경찰관은 해양경찰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를 전제로 하여 해양경찰청 범죄수사 규칙 역시 긴급체포 규정을 두면서, 그 범위를 해양범죄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