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경찰도 육지에서 긴급체포 할 수 있나요?
해양경찰의 사법경찰관도 형사소송법 200조의 3항에 따라서 육지에서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법상 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범죄수사 규칙
제81조(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서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네.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규정에서의 사법경찰관은 해양경찰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를 전제로 하여 해양경찰청 범죄수사 규칙 역시 긴급체포 규정을 두면서, 그 범위를 해양범죄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