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둔 알바 배상 요청 돈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25.11~25.12 알바 했었는데요
나오기 전에 여러 문제때문에 케이크 4판을 매장 진열하는 곳에 엎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4판 모두 배상하라 하셔서 총 10만원 배상을 하고 12월까지만 하고 저는 그만두었어요 근데 오늘 전화가 갑자기 오시더니 케이크 진열하는 바람나오는 기계에 크림이 끼어서 닦아여 한다고 하시더니 저보고 6만원을 지급해서 업체를 불러서 하거나 아님 제가 직접 가게에 와서 닦고 가라고 하시는데 정말 돈 그냥 지급해드려야 하는건가요…? 이거 관련한 법조항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비율 및 실제 손해액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조정이나 합의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390조를 근거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가 없었다면 상기 이유만으로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질 의무는 없으며 이미 10만원을 배상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근무 중 물건을 훼손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자동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다는 의견드립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지금 6만원 지급 의무 없음
전화 요구는 법적 효력 없음
퇴사 후 매장 방문 요구도 응할 필요 없음
사장이 계속 요구하면 민사로 입증 책임은 전부 사장에게 있음
단순 실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과실 수준이라면 사업주가 영업위험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2) 이미 10만원을 지급한 점에 대하여
이미 케이크 4판에 대해 10만원을 지급하셨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분쟁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기계 청소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그 손해가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했다는 점,
수리 또는 청소 비용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점을 사장이 입증해야 합니다.전화로 갑자기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못합니다.
3) 기계를 직접 닦고 가라는 요구에 대해
퇴사 후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상태입니다.퇴사자에게 매장에 와서 근로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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