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빵집 알바중에 진열대에 케이크 엎어서 청소비 물어내라는데요ㅠ
빵집에서 파트타임 알바하고있었는데 케이크 진열하다가 실수로 케이크를4개 엎었었거든요..? 그래서 케이크 가격 거의 10만원쯤 사장님한테 배상했었는데 케이크 진열장 찬바람 나오는 곳으로 그때 크림이 들어갔나봐요.. 거기 일 그만둔지 2주는 넘었는데 오늘 사장님한테 전화와서 진열장 청소비 6만원을 입금하던가 아님 매장 나와서 직접 닦으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입금하는수밖엔 없을까요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문제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전에 배상문제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사장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무조건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민법 제750조라고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청소를 하시거나, 청소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다투어볼 여지는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가게에 방문하는 게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