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방 욕설 부모욕 고소할 수 있나요?
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실명 나이 직업 사는 곳도 알고
전에 실명으로 된 톡방에서도 있고
그래서 개인톡은 알고 있으며
저도 그 아이 사는 동네 직업 나이 알고 있고
그 방엔 100명 이상 있었으며
다른 방에서도 계속 저와 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미안하다고 그만하라고 했는데
계속 제가 있는 방을 따라다니며
제 신상을 특정하고 제 실명을 언급하며 욕을 했습니다.
그 오픈채팅방엔 제가 번호도 알고
sns 직업 이름 얼굴도 알고 사적으로 연락하며 만나는
실친이 둘 이상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진행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