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방 욕설 부모욕 고소할 수 있나요?
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실명 나이 직업 사는 곳도 알고
전에 실명으로 된 톡방에서도 있고
그래서 개인톡은 알고 있으며
저도 그 아이 사는 동네 직업 나이 알고 있고
그 방엔 100명 이상 있었으며
다른 방에서도 계속 저와 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미안하다고 그만하라고 했는데
계속 제가 있는 방을 따라다니며
제 신상을 특정하고 제 실명을 언급하며 욕을 했습니다.
그 오픈채팅방엔 제가 번호도 알고
sns 직업 이름 얼굴도 알고 사적으로 연락하며 만나는
실친이 둘 이상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진행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기재하였고, 실친을 통해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채팅방에서의 욕설과 부모에 대한 모욕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가해자가 귀하의 실명, 나이, 직업, 거주지 등 개인 정보를 알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귀하를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욕설과 모욕을 하였기에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고소 진행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특정해 욕설을 하였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누구를 욕하는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은 표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