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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지나치게꿈많은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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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욕설 모욕 죄 성립 가능할까요?

여러명 있는 방에서 서로 인스타그램 교환도 한 상태에서 한 아이랑 싸우다가 제가 씨발련아라고 하고 차단을 하니깐 1대1로 와서 저한테 욕을 했는데 이거 고소 먹을 수 있나요? 먹으면 얼마나 심하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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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픈 채팅방에서는 Instagram 공유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일대일에서는 불성립), 특정성 요건(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되어야 함)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