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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6개월이상이면 사실혼 관계가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동거를 6개월이상 하게 되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 받게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실혼 관계를 인정된다면 만약

헤어지게 된다면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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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명확하게 6개월이라는 동거기간을 가지면 사실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바 없고, 그러한 내용의 법률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뿐만 아니라 동거경위 및 형태 등을 살펴 사실혼 성부를 판단해야 하며,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동거 기간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주관적 요건으로는 부부임을 상호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객관적 요건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관념상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재산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며, 헤어질 경우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부의 공동생활 내력, 자녀 양육 및 친족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동거 6개월이상으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려면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사실혼기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

  • 사실혼은 혼인의사로 혼인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동거를 하는 것과 사실혼은 다릅니다.

    사실혼관계를 판단하는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결혼식을 했는지,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했는지, 양가 친족들과 상견례를 했는지,

    양가 경조사에 함께 참석을 했는지, 주변 지인들에게 부부로 소개를 했는지,

    부부동반모임에 함께 참석을 했는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동거생활이 길어진 사정도 사실혼의 판단 요소가 될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6개월 이상 동거를 했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지 동거를 6개월 이상 한다고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혼인생활을 실제로 할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동거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