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긴 하나 명확하게 입증 자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사건으로 처리하기 부담스럽다면 경찰에 신고해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연락이 되어서 그 지급 의사를 밝힌다거나 휴대폰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정이 확인된다면 사기로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애초부터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전달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