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질문합니다
작년 5월경 대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폭행당해, 11월 말에 가해자가 상해죄로 300만원 구약식 판결을 받았습니다.
합의는 애초에 시도도 없었고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진행하려는데 이 과정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드립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제 목에 3cm 가량의 흉터가 남았고 이에 대해 진단서와 향후치료비 추정서(120정도)를 받아둔 상황입니다. 상해진단서는 전치 2주 받았습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1. (승소시) 제 변호사 비용을 상해 가해자에게 전가 가능한가요?
2. 목에 남은 3cm 가량의 흉터를 고려할때 소송에서 총 얼마를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3. 제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 성북구, 가해자 주소지는 인천인데(추정) 서울과 인천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진행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각자부담이 될 수 있어 무조건 부담시킬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손해액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바, 실제 지출된 치료비와 이로 인하여 일을 쉬었다면 휴업손해, 위자료(500-1000만원 내외정도로 예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 시 상대방이 변호사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나 소가에 따른 것이므로 소가가 낮다면 전부 부담시키긴 어렵습니다.
흉터만 놓고 소가를 정하긴 어렵고 결국 상대가 다투는 경우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기존 치료비나 의료기관의 추후 치료비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