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질문합니다
작년 5월경 대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폭행당해, 11월 말에 가해자가 상해죄로 300만원 구약식 판결을 받았습니다.
합의는 애초에 시도도 없었고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진행하려는데 이 과정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드립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제 목에 3cm 가량의 흉터가 남았고 이에 대해 진단서와 향후치료비 추정서(120정도)를 받아둔 상황입니다. 상해진단서는 전치 2주 받았습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1. (승소시) 제 변호사 비용을 상해 가해자에게 전가 가능한가요?
2. 목에 남은 3cm 가량의 흉터를 고려할때 소송에서 총 얼마를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3. 제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 성북구, 가해자 주소지는 인천인데(추정) 서울과 인천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