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질문합니다

작년 5월경 대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폭행당해, 11월 말에 가해자가 상해죄로 300만원 구약식 판결을 받았습니다.
합의는 애초에 시도도 없었고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진행하려는데 이 과정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드립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제 목에 3cm 가량의 흉터가 남았고 이에 대해 진단서와 향후치료비 추정서(120정도)를 받아둔 상황입니다. 상해진단서는 전치 2주 받았습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1. (승소시) 제 변호사 비용을 상해 가해자에게 전가 가능한가요?

2. 목에 남은 3cm 가량의 흉터를 고려할때 소송에서 총 얼마를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3. 제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 성북구, 가해자 주소지는 인천인데(추정) 서울과 인천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 진행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각자부담이 될 수 있어 무조건 부담시킬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2. 손해액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바, 실제 지출된 치료비와 이로 인하여 일을 쉬었다면 휴업손해, 위자료(500-1000만원 내외정도로 예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3. 원고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 시 상대방이 변호사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나 소가에 따른 것이므로 소가가 낮다면 전부 부담시키긴 어렵습니다.

    흉터만 놓고 소가를 정하긴 어렵고 결국 상대가 다투는 경우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기존 치료비나 의료기관의 추후 치료비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