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보람찬기러기153
보람찬기러기153

퇴직금 관련해서 잘아시는분 계실까용

검색을 해봤는데 잘모르는 내용들이라ㅠ

작년에 중간정산을 한번받았는데

근로는 계속유지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중간정산을 한 날로부터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지났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1년이 지나지않았더라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간 정산 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후 퇴사일까지 1년이 되지 않아도 최초 근로일부터 1년이 넘었으므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정산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 사유에 따른 합법적인 것인지와 별개로, 중간정산 후 언제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도중에 퇴직금을 받고자 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