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예정 필라테스 업체의 미개시 100회권 즉시 환불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이용권 환불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같은 필라테스 업체를 몇 년째 이용하고 있으며, 며칠 전 100회 이용권을 현금 계좌이체로 결제하였습니다. 해당 100회권은 아직 단 1회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업체 측으로부터 “원장의 개인 건강상 문제로 7월 말까지만 수업을 진행하고 폐업하게 되었다”는 단체 공지를 받았습니다. 공지 내용은 7월 말 기준으로 남은 수강권을 일괄 계산하여 8월부터 회원들에게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사용 중이던 회원권이 1회 남아 있었고, 오늘 그 마지막 1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원장에게 별도로 새로 결제한 100회권은 아직 개시하지 않은 수강권이므로, 잔여 수강권 정산과 별개로 지금 전액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돈 관리는 원장이 아니라 담당 세무사가 전적으로 하고 있어 지금 바로 환불은 어렵다”며, 아직 개시하지 않은 새 100회권도 8월 이후 순차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폐업 이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환불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걱정되어, 가능하다면 지금 바로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100회권은 아직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고, 기존에 사용 중이던 회원권의 잔여 횟수와도 별개의 신규 결제 건이므로, 7월 말 기준 잔여 수강권을 일괄 계산하여 환불하겠다는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제가 업체 측에 즉시 전액 환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업체가 계속 8월 이후 순차 환불만 가능하다고 할 경우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회원권 100회권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신규 계약'입니다. 업체가 폐업을 예정하고 더 이상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어렵다면, 즉시 계약 해제 및 전액 환불 요구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요구한 뒤 환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