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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환상적인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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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사기죄 조사 질문드립니다..

지인이랑 5월에 말에 가게를 할려고 3400을 먼저 받았고


친동생이 돈이 급하다고 해서 3400을 빌려줬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서 지인께 얘기하고 시간을 미뤘습니다. 몇전을 미뤘습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했구요 부동산에서 돈을 못받았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 갚겠다고 했는데 대출도 안나오는 상황이여서 3400중 1500을 갚고 1900이 남은 상황입니다.


지인이 더이상은 못기다린다고 형사고소를 한 상황 오늘 경찰서에서 사기혐의가 인정이된다고 조사를 받으로 오라고합니다.


사기를 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게 자재도 사고 필요한 자격증도 따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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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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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된 내용처럼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부 변제하시ㅣ기에사기죄 의율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수사관의 선입견이 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에 의한 재물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당초에는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사정변경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라면 이는 사기죄가 아니라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어려운 사정을 잘 소명하고, 변제 노력을 보여준다면 사기죄 성립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당초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점, 그리고 그 후 사정변경으로 어려워진 과정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게에 투자한 자료, 자격증 취득 내역 등을 보여주면서 사업 준비를 착실히 해왔음을 소명하고, 경기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15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갚을 계획이 있음을 진술하여 변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계속 변제 노력을 보이고 협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란 돈을 받는 시점에 기망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돈을 받는 시점에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합니다. 즉 돈을 받을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