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구매 혐의와 도용에대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5월7일에 인스타에서 어느 변녀한분에게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영상1개를 구매했고 8000원 정도 줬습니다 디엠으로는 안돼서
그냥 아무 스토리에 들어가 디엠을한후 돈을 입금해서 영상을 받았습니다 그영상은 필터가있었고 아청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사실을 깨달았고 일단 상대방분께서 후기좀 남겨달라하셔서 후기는 간단하게 남긴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상대방분은 신고한다고는 안한상태고 현재도 계정은 활동중으로 보입니다 저는 현재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이사건을 어떡해 해야할지모르겠고 부모님에게 말할자신도 없습니다 많이 반성하고있습니다 상대방프로필이랑 게시물이 도용같아보여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같은 사진이 여러사이트에서 나왔습니다 아청물도 도용같아보이는데 그럼 판매자분과 저는 어떡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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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의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한편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한 상황도 아니고 실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도 아니고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