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분실신고부터 하시고, 경찰신고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사용내역을 토대로 신고하시면 되고 수사기관에서 관련 가게에서 cctv로 피의자를 특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분실 신고와 이용 정지를 우선 하시고, 경찰에 고소를 통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을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