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수 조건이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제과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했고
상업용건물을 매매 하려고합니다. 그곳은 4000/300 임대료가 나오는상황이고
한칸이 공실인 상황입니다
대출받을 목적으로 주업 비주거임대사업자와 부업 제과점업으로 사업자를 낼 계획인데
상대방이 임대사업자라면 포괄양수가 가능할까요?
제과점이 부로 들어가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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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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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부동산을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세법상 요건 충족시 양도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양수도가 불분명한 경우 양수자가 대리납부하는 경우 양도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며,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대리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하며, 양수자는 조기환급 신처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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