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깜빡이를 키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차량 신고가 가능한가요?

간혹 운전을 하다보면 깜빡이를 키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차를 자주 봅니다. 근데 거리도 괜찮고 뭐 특별한 사고 위험이 없다면 그렇다쳐도 거리도 좁고 비도 오는 상황에서 깜빡이도 안키고 차선을 바꾸면 정말 위험해 보이더군요.

이런 경우 차량 신고가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깜빡이를 않고 차선을 바꾸는 차량은 공익신고가 가능한거로 알고있어요. 물론 벌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신고를하면 벌금유예나 그런형식으로라도 경찰서에서 통지서가 나가는걸로 알고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깜빡이를 키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차량 신고가 가능합니다, 블랙박스로 영상 찰영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차선을 바꿀때 깜박이를 켜지 않고 이동하는 차량등을 찍은 블랙박스등의 영상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역시 그런 차들을 보면 꼭 과태료를 받아서 다시는 그런일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네.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으로 번호판이 보인다면 차선변경할때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담당부서로 인계되어 과태료부과대상이 됩니다.

  • 깜빡이 없이 차선을 바꾸는 사람에 대해서 신고 방법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교통 경찰 민원을 넣으면 그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떨어지는 어떠한 포상도 없다는 것을 잘 알아두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포상이 없다고 하여도 세상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꼭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해서 깜빡이 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사람들을 피하길 바랍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단속 여부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다르며, 신고자의 진술이나 주변 CCTV 영상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과태료 신고는 편법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하길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길 바랍니다.

  • 깜빡이를 키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차량 번호판과 위반 상황 등을 기록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후 경찰이 조사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안전운전이 중요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