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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신용카드 연체 후 출국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 마지막 달 신용카드 연체가 있는지 확인을 하지 못한 채 출국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 고지서가 계속 오는데 연체 회차 가 14회 정도 되고 강제 집행 뭐 그런 거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메시지로 내용은 전달은 하였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만약 연체를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귀국한 나라에서 경찰에 연행 등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하여 매달 정해진 결제일에 결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 노동자로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결제를 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 해당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재산, 소득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있는 경우 압류를, 없는 경우 손실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내의 채권자가 이미 해외로 출국한 채무자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이나 기타 사법권이 외국에 까지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강제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