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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가 출국해버리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진정 조사중 혹은 조사후에 사업주가 체불임금 정산 하지 않고 출국을 해버리면 어떻게되나요?

참고로 사업주는 미국 시민권자 이고 장기출국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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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출국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은 유효하며, 체불액 확정 후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출국 후 국내 강제집행이나 형사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또는 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출국금지조치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사업주가 출국을 하더라도 출국을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진정사건 종결 후에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