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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향고래7
냉철한향고래721.02.02

경찰 수사이의신청 어떻게하면되나요?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몸상태가 좋지않은관계로(수술후 회복단계) 저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지못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길하였고 추후일정이 잡히면 준비하여제출할려고 하였는데 첫번째조사후 얼마지나지않아 수사관이 오지않아도 된고 입증자료 낼꺼있으면내라고 말을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검찰로 혐의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송치를했네요

제대로 조사도 받지못하였는데 이게가능한가요?

조사받기전에 자기들 빨리마무리해야한다고 마감을 정리해야하는 직장인들의 태도를 계속하여 보여왔었는데 사건이 접수된지 오래되서 빨리마무리해야한다고 저한테 제대로 시간도 주지않고 이래도 되는지... 무엇이 혐의가인정된다고하는것인지 정말 억울하네요 수사이의신청을 할려고 경찰청홈페이지에 들어가도안나와있고 다른수사관한테 문의하니 자기도 잘모르겠다 알아봐주겠다 해놓고 몇일이지나도 말한마디없네요 어떻게 어디에신청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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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 송치가 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시고 검찰에서 혐의를 푸시는 것이 일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실 또는 수사이의신고센터에 해당 피해내역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기 부터 형사 수사에 있어서 대응이 중요한데, 위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하고, 구체적으로 본인이 직접 대응 하시기 위해서는 관련 방어 사실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등기 우편 제출 하거나 직접 담당 송치된 검찰청 민원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질문자분에 대한 범죄혐의를 탄핵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면 질문자분 사건이 송치된 담당검사실에 해당 증거자료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