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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날다람쥐184
친근한날다람쥐18422.02.28

불구속 피의자 검사 불기소 시 형사보상금 문의

무고하게 피의자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올라갔다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증거부족)로 다시 경찰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사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가 피해자의 추측과 경찰의 주관적 의심, 늦장 수사로 인해 반년이 넘는 기간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직장에서도 정직 처분을 받고 집에서 그저 통보만 기다리며 지내는 상황인데

원래도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던 터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치는데다 무엇보다도 급여가 끊기니 생활도 힘드네요...

사건이 무사히 종결되면(경찰 불송치 또는 검사 불기소) 다른건 차치하더라도 일단 제가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임한 변호사 비용 등과 같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검색을 해보니 불구속에 재판까지 가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도 있지만 구금된 피고인, 재판에서의 무죄판결과 같은 조건들이 붙는다는 얘기가 더 많이 보여서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만일 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면 범위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정신적, 재산적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는건지요? 너무 억울하고 속이 터질 지경인데 어디에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할지, 어떻게 제 억울함을 풀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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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보상청구는 구금을 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수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보상청구는 불가합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보상청구는 가능하며, 고소인에 대하여도 경우에 따라 보상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불구속 상태이라면 이에 대해서 추후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라고 하여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형사 보상 등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부당한 해고 등에 대해서는 다시 부당해고 무효 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일반절차

    - 재심절차

    - 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따라서 단순히 수사절차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형사보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