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구속 피의자 검사 불기소 시 형사보상금 문의
무고하게 피의자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올라갔다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증거부족)로 다시 경찰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사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가 피해자의 추측과 경찰의 주관적 의심, 늦장 수사로 인해 반년이 넘는 기간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직장에서도 정직 처분을 받고 집에서 그저 통보만 기다리며 지내는 상황인데
원래도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던 터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치는데다 무엇보다도 급여가 끊기니 생활도 힘드네요...
사건이 무사히 종결되면(경찰 불송치 또는 검사 불기소) 다른건 차치하더라도 일단 제가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임한 변호사 비용 등과 같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검색을 해보니 불구속에 재판까지 가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도 있지만 구금된 피고인, 재판에서의 무죄판결과 같은 조건들이 붙는다는 얘기가 더 많이 보여서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만일 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면 범위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정신적, 재산적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는건지요? 너무 억울하고 속이 터질 지경인데 어디에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할지, 어떻게 제 억울함을 풀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