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공단에서 수입을 100%세외 수입으로 구청으로 납부하는데 부가세 납부가 맞는지요?
임대료가 나가지 않고 순수하게 주차료만 받아 세수입으로 넘김니다.
담당자가 바꿔더니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공단에서 주차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은 세금이 아님으로 세외수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공단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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