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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물개57

훤칠한물개57

지방공단에서 수입을 100%세외 수입으로 구청으로 납부하는데 부가세 납부가 맞는지요?

임대료가 나가지 않고 순수하게 주차료만 받아 세수입으로 넘김니다.

담당자가 바꿔더니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공단에서 주차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은 세금이 아님으로 세외수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공단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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