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영험한등에209
영험한등에209

공영주차장 이용권 부가세 적용가능?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받는 주차비 영수증에는 부가세가 없지만

대량의 주차권을 구매하면서 카드결제 할 경우에 받는 영수증상에는

부가세가 적용되어 나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를 적용해서 매입공제처리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영주차장이라 카드영수증상에 있는 부가세도 무시하고

면세처리하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차장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이며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객들이 이용하고 주차요금을 대납한 경우 해당 요금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회사승용차의 주차요금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