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영주차장 이용권 부가세 적용가능?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받는 주차비 영수증에는 부가세가 없지만
대량의 주차권을 구매하면서 카드결제 할 경우에 받는 영수증상에는
부가세가 적용되어 나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를 적용해서 매입공제처리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영주차장이라 카드영수증상에 있는 부가세도 무시하고
면세처리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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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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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객들이 이용하고 주차요금을 대납한 경우 해당 요금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회사승용차의 주차요금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차장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이며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