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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등에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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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권 부가세 적용가능?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받는 주차비 영수증에는 부가세가 없지만

대량의 주차권을 구매하면서 카드결제 할 경우에 받는 영수증상에는

부가세가 적용되어 나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를 적용해서 매입공제처리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영주차장이라 카드영수증상에 있는 부가세도 무시하고

면세처리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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