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영주차장 이용권 부가세 적용가능?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받는 주차비 영수증에는 부가세가 없지만
대량의 주차권을 구매하면서 카드결제 할 경우에 받는 영수증상에는
부가세가 적용되어 나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를 적용해서 매입공제처리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영주차장이라 카드영수증상에 있는 부가세도 무시하고
면세처리하면 되는걸까요?
세금·세무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받는 주차비 영수증에는 부가세가 없지만
대량의 주차권을 구매하면서 카드결제 할 경우에 받는 영수증상에는
부가세가 적용되어 나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를 적용해서 매입공제처리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영주차장이라 카드영수증상에 있는 부가세도 무시하고
면세처리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