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레알고운오이
레알고운오이

전세 만기 시 갱신권 사용할 때 인상률 강제?

전세권 만기 시 임대인이 5프로 인상을 요구할때 갱신권을 사용하려면 꼭 인상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인상해주지 않아도되지만 관행상 인상해주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료 인ㅅ항을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최대 5%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인상의 한도를 5%로 제한것이지 무조건으로 5%을 인상해주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더라도 시세하락이 있을 경우 오히려 임대차조건을 낮추어 재계약을 할수도 있고, 반대로 인상없이 그대로 연장하실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두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하실수 있는 부분이며 두 당사간 인상에 동의를 하였다면 이떄 5%을 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시세가 이전보다 크게상승되었다면 임차인,임대인 모두 인상에 불가피성은 이해를 하기 떄문에 5%이내 인상에 합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인상을 해주지 않아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갱신청구권 사용시에는 인상협의가 안되었다고 이를 거부하고 퇴거를 임대인이 요구할수 없기에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인상에 동의를 하지 않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임대인으로써는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재계약 후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때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을 요구하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이때 당연히 임대인은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월세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요구권 사용 시 임대료 인상 한도는 5% 이내입니다

    임대인은 기존 계약의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 이상 인상 요구는 무효입니다

    ,세입자(임차인)는 5% 인상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5%를 올려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5% 미만으로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5%을 올려주고 계약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최고 5% 상한으로 인상을 할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사항입니다. 즉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차인이 기존 조건 그대로 원할 경우 인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2년 뒤에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