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상여금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6개월 째 육아휴직 중인데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연봉으로 포함 하고 있는데, 추석 상여금을 육아휴직 중이 어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지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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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르되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 중인 자에게도 이를 지급해야 하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상여금의 요건이 정해진 바 없다면 상여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