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개인사업장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장에서 퇴직 할때 사업자 입장에서 실업급여 지급와 퇴직금 지급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것을 이야기한다면 고용법 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문제됩니다.
2.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는 것이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은 사용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