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께 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근로자인데요
화성xxx업체 현장일 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일했던 동갑내기 친구가 괴롭힘과
관리자들에 갈굼으로 배달일로 전환했고
배달일을 하다 얼마 안되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롭히고 그 친구가 견디기 과한업무를 지시하며 일을시킨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조의금을 한명도 안내네요,,
당시는 관리자들이 무섭고 저도 그 밑에서 일해서
돈벌어야 되는 상황이라 침묵했는데 이런경우도
노동청에 고발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미 피해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가해행위를 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지금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마당에 가해자들이 가해사실을 인정할 것도 아니고 다른 객관적 증거도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