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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근로자인데요

화성xxx업체 현장일 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일했던 동갑내기 친구가 괴롭힘과

관리자들에 갈굼으로 배달일로 전환했고

배달일을 하다 얼마 안되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롭히고 그 친구가 견디기 과한업무를 지시하며 일을시킨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조의금을 한명도 안내네요,,

당시는 관리자들이 무섭고 저도 그 밑에서 일해서

돈벌어야 되는 상황이라 침묵했는데 이런경우도

노동청에 고발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내 괴롭힘과 갈굼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해당 사실이 있고 업무도 과중하게 부여하였다면 괴롭힘이 인정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노동청에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하는 취지로 진정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