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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박새163
고상한박새163

관공서 또는 시중은행을 시칭하여 web문서를 발송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괸공서 즉 국세청을 사칭하거나 시중은행을 사칭하여 고객이나 회원들을현혹하고자 web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면 어떤 형사적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상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공서 또는 시중은행을 사칭하여 웹 문서를 발송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