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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1개월로 하루 7시간 주4일 근무 예정인데 이러면 실업급여 얼마 받나요? 단기계약직전에 이미2년간 근무한 이력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8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9,536원이
되고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면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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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의 60%로 구직급여일액이 적용되나 하한액인 66,048×7/8=57,792원보다 적으면 57,792원이 적용됩니다.
2.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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