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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근속연수 6년차 정규직 전환

안녕하세요.

공공부문에서 10개월씩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지속하여 현재 6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12개월 계약은 아마도 퇴직금 지급 문제 때문에 한번도 한적 없으며 매번 계약 할때마다 10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기간제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질문 남깁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정규직전환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걸까요? 덧붙여서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제기 없음에 동의하는 서류에도 항상 서명하게 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불가하다면 이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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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 기관에서 10개월씩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근무를 진행하셨던 것인지,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치는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인지 등의 정보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재직기간 전체가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게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개월간의 단절이 계속하여 있어왔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이 업무상의 필요 및 당사자간 합의로 있었던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초과 근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직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2.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