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구약식 결정 뜻이 뭔가요???
7월말경 약 20만원의 해당하는 금액의 물건을 도둑 맞았습니다. 1주만에 범인을 잡았고 범인이 사과 연락 하고 싶다 했으나 번호를 알려주기는 찝찝해서 경찰관님께 제 번호 못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 후 검찰로 넘어간다 하였고 약 4주가 지난 지금 OOO 피의자에 대한 사건 구약식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또 절도죄는 따로 형사분쟁조정위원회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 이런 전화를 받지 못 했습니다. 절도 사건마다 전화가 다 오는 게 아닌가요?
만약 저 구약식이 피의자가 벌금을 내는거라면 다시 제가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민사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피해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구약식처분은 쉽게 설명해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형사조정은 무조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건 내용에 따라 진행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인과관계 있는 피해금액만 인용되는바, 절도피해라면 절도피해를 입은 물건의 가액정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약식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법정에 나갈 필요 없이 벌금을 납부하면 형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작성자님은 약식결정문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여 손해액을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금액의 범위는 재산 가액 외에 위자료도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약식 결정은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원에 청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형사조정위원회의 연락은 모든 절도 사건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중,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식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므로, 피해 배상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피해금액의 범위는 실제 피해액(20만원)과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그리고 소송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의 정황,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