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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운전 시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가면 안되나요??

우회전 운전 시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가면 안되나요??

사람이 없는 동네인데...횡단보도가 녹색이더라구요...

어디서 감시할까봐 계속 기다리는데...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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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운전 시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가면 안되나요?

      :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자는 없으나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하셔야 하며,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후 우회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고 나서 만나는 횡단보도는 횡단 보도가 녹색 등이라 하더라도 횡단하는 사람이 없고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일시 정지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가도 갑자기 뛰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에 일시 정지 한 후에 주변을 잘 살펴본 후에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