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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효율적인코알라
현재 a,b주택을 2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둘다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5년 뒤에 a주택이 재건축을 시행하여 입주권이 되면
이 때 b주택을 팔면 입주권과 b주택 둘다 주택수로 잡혀
양도세 중과대상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인 경우에도 원래 주택이었던 것이 권리의 형태만 입주권으로 변경된 것이기에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2주택자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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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주권도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되며 중과대상 주택수에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세법 기준으로 양도세 중과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