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기과열지구 양도세 알려주세요
투기과열지구 1가구 2주택일 경우 1년미만 양도시 양도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A주택은 보유 10년 넘었구요
B주택은 올 1월 매수
A주택보다 b주택이 단기간 2억 올랐어요.
A주택두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B주택두 주변호재가 있는데 세금땜에 둘다 가져가기 힘들다면 어느걸 먼저 처분하는게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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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내 양도한다면 주택의 경우 40% 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A B 주택의 정호가한 양도차익 등을 모르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힘듭니다.
40% 세율이 적용되어도 양도차익이 높다면 A주택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양도차익에 따른 세액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