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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

육아휴직 중 상여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예정인데 상여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년에 1번 월급의 100%를 상여로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이 적혀 있긴 한데,

육아휴직 근로자에게도 상여 지급 등

육아휴직에 대해선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긴 합니다.

그냥 단순 1년에 1번 월급의 100%를 상여로 지급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는데

육아휴직자에게도 상여를 드려야 하나요...?

또 명절 떡값?? 명절 상여금도 드려야 하는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휴직중인 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마저 없다면,

    휴직 외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명절 상여 포함)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않고 회사의 자체규정에 정해질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근정 68240-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