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상여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예정인데 상여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년에 1번 월급의 100%를 상여로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이 적혀 있긴 한데,
육아휴직 근로자에게도 상여 지급 등
육아휴직에 대해선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긴 합니다.
그냥 단순 1년에 1번 월급의 100%를 상여로 지급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는데
육아휴직자에게도 상여를 드려야 하나요...?
또 명절 떡값?? 명절 상여금도 드려야 하는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