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동료에게 냄새가 나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위생 및 근무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같은 팀 동료에게서 지속적으로 매우 심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체취인지, 세탁하지 않은 옷에서 나는 냄새인지, 거주환경에서 옷이나 몸에 밴 냄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가까이 오거나 제 옆을 지나갈 때 냄새가 특히 심해지는 것으로 보아, 사무실이나 주변 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동료를 알게 된 지는 약 3년 정도 되었고, 약 2년 전부터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 배치상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어 냄새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냄새 때문에 장시간 근무할 때 두통이나 메스꺼움이 느껴질 정도로 업무 집중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 제 자리에 디퓨저를 두는 등 대응해 보았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동료는 과거 저에게 본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및 ADHD가 있다고 직접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질환과 현재의 냄새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으며, 저는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사수와 인사 담당자에게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건강상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면담하거나 냄새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자리 변경이나 환기 등 별도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규에는 위생이나 청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저 역시 해당 동료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거나 모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건강상 사정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냄새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동료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회사에 자리 변경, 좌석 간 거리 확보, 주기적인 환기 또는 공기청정기 설치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가 해당 직원의 건강상 사정을 이유로 면담이나 중재를 거부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 근로환경에 관한 사용자의 보호 의무 또는 산업안전보건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회사가 당사자의 질환을 존중하면서도 냄새나 위생 문제만 분리하여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냄새가 업무에 지장을 주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남기기 위해 날짜, 시간, 당시 상황, 신체 증상, 회사에 요청한 내용과 답변 등을 기록해 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사내 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위원,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또는 노동청 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6.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오해받지 않으면서 문제를 제기하려면 어떤 표현과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7. 특정 직원에게 씻거나 옷을 세탁하라고 직접 요구하는 방식 대신, 제 건강과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근거로 회사에 자리 변경 등 최소한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동료를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은 없습니다. 해당 직원의 건강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다른 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가 어느 정도까지 조정하거나 조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충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요청은 가능하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냄새와 관련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3.문제되지 않습니다

    4.기록하더라도 무방합니다

    5.고충처리절차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6.당사자간에만 직접 대면하여 지적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7.요청은 가능하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동료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근로환경 개선(자리 변경, 공기청정기 설치, 환기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악취가 동료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두통 등 신체적 증상을 유발할 정도라면

    이는 객관적인 '근로환경 악화'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해당 직원의 질환을 배려할 의무도 있지만, 동시에

    질문자님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도 균형 있게 이행해야 합니다.

    3.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4. 네 가능합니다.

    5.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괴롭힘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인물(동료)' 중심이 아니라 '상황(환경과 신체 증상)'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게 좋습니다.

    7. 회사 측에 동료에 대한 조치가 조심스럽다면 우선 질문자님 자리부터 변경해 주는것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