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와 피고라는 용어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혼 소송을 보면 원고와 피고라는 말이 법정에서 등장하는데요. 각각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궁금하고요. 형사 소송에서도 원고와 피고란 말을 쓰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 피고는 소를 제기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 피고라고 호칭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는 제기당한 사람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한 사람을 원고, 소 제기를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고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밖에 없기 때문에 원고, 피고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에 해당하는 피고인 용어만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해당 소를 제가하여 그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자이며, 피고는 그 상대방으로서 원고가 그러한 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자입니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검사와 피고인이 소송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후자가 국가의ㅡ형벌권 행사를 그 목적으로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