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에 조항중에 이상한 내용이 있는데 맞는지 봐주세요
음식점에서 며칠 일을 하다가 그만둔다고 말을 했는데요.
시급 만천원에 주휴수당 별도였습니다.
하루 5시간씩 5일 근무했구요.
근로 계약서상의 문구중에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최저 임금의 90프로를 적용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위의 항목에 따르면 저는 최저 시급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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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미만 계약의 경우 수습감액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의 수습기간 삼 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프로를 최저임금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수습기간 계약이 있고 최저임금의 90 프로를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합법입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5 조에 따르면은 1년 이상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일 9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