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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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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위성 부품의 통관을 따로 규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초소형 위성기기의 부품의 경우 국제거래가 향후에 더 늘어날텐데, 별도로 수출입 통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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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전략물자 및 각 제품들에 대한 수입요건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성부품의 경우에는 전략물자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수출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가판정을 하여야됩니다. 아울러 수입 시에도 이러한 위성부품에 대한 안정성 및 용도 등을 검사하고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도 어느정도의 별도 통관절차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초소형 위성기기 부품의 국제거래가 활발해진다면 향후 세계 관세기구를 통해 품목분류 개정 및 국가별 수출입 통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품목분류의 최근 개정은 2022년 개정되었으며, 5년마다 개정됩니다. 수출입의 빈도, 국제적인 개정 필요성 등으로 향후 개정 시 초소형 위성기기 부품 등이 품목분류에 개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로 수출입통관 관련 사항이나 비관세 장벽 등에 관하여 필요에 따라 각국의 관세법이나 관련 법령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초소형 위성 부품은 항공우주 장비에 해당해 기술 규제나 안전 인증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부품은 전략물자나 이중용도 품목에 해당해 별도 허가 없이 반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거래가 늘어나면 HS코드 세분화나 전용 통관 절차를 마련해 검사인증 시간을 줄이고, 보안기술 유출 방지를 병행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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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초소형 위성부품에 대한 정확한 스펙이 결정되어야 겠지만, 일단 해당 부품들은 국가별 안전, 기술, 군사 보안 등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 별도의 수출입 통관 기준 마련이 점차 필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에도 이는 전략물자관리 대상, 수출통제 규정 등의 별도 관리대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현재 국내에 소재한 항공우주연구원도 인공위성 및 로켓 실험 등을 위하여 외국에서 제품 및 부분품 등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준이 필요하다기보다 관세법상 감면제도에 추가나 필요시 신속하게 통관을 지원한다는 내용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위성 부품이라고 해도 현재는 일반 전자부품이나 기계부품과 동일하게 HS코드에 따라 분류해 통관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초소형 위성 분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민간 상업용과 군사 목적의 경계가 모호하고, 기술 이전이나 전략물자 지정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국이 규제 장벽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주개발 진흥법이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같은 별도 규정과 맞물려서 심사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공동개발 형태라면 외국 정부의 승인 조건이 붙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특정 부품이 해외에서 위성급 장비로 분류되면 일반 부품보다 수출 허가를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앞으로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단순 품목분류 기준을 넘어 위성 부품 전용 통관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