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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 신입지원 불법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1년 안되게 타 부서에서 근무 중입니다. 동일회사 근무하면서 타 부서로 이직이 아닌 신입으로 지원할때 또는 채용시에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같은 직장에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은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인사이동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타 부서 신입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서 이동의 방법이 더욱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 사에 1년 안되게 타 부서에서 근무 중입니다. 동일회사 근무하면서 타 부서로 이직이 아닌 신입으로 지원할때 또는 채용시에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 상기 사유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일회사 근무하면서 타 부서로 이직이 아닌 신입으로 지원할때 또는 채용시에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스스로 퇴사후 다시 동일회사 타부서에 지원 및 합격이 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