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직장에 신입지원 불법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1년 안되게 타 부서에서 근무 중입니다. 동일회사 근무하면서 타 부서로 이직이 아닌 신입으로 지원할때 또는 채용시에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같은 직장에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은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인사이동으로 가능합니다.
직장에 재직하면서 동일한 직장에 신입사원으로 지원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제한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타 부서 신입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서 이동의 방법이 더욱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사에 1년 안되게 타 부서에서 근무 중입니다. 동일회사 근무하면서 타 부서로 이직이 아닌 신입으로 지원할때 또는 채용시에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 상기 사유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일회사 근무하면서 타 부서로 이직이 아닌 신입으로 지원할때 또는 채용시에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스스로 퇴사후 다시 동일회사 타부서에 지원 및 합격이 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