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직장에 신입지원 불법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1년 안되게 타 부서에서 근무 중입니다. 동일회사 근무하면서 타 부서로 이직이 아닌 신입으로 지원할때 또는 채용시에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타 부서 신입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서 이동의 방법이 더욱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사에 1년 안되게 타 부서에서 근무 중입니다. 동일회사 근무하면서 타 부서로 이직이 아닌 신입으로 지원할때 또는 채용시에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 상기 사유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