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가 소액일 경우 위자료 청구는 어느정도가 가능할까요?

2020. 09. 12. 08:19

조금 조급한 것 같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듯하여 질문 남깁니다.

바로 어제 사기를 당했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있어 당일 접수하지는 못하였고, 월요일에 자료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100만도 안되는 돈이지만 사기를 당하여 심경이 복잡합니다.

생전 먹어본 적도 없던 진정제도 먹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피해 금액을 제한 위자료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의 산정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재판단계로 가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형사재판없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ㅅ브니다.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사기죄의 경우에는 사기방법이 심각하지 않는 한 정신적 피해금을 많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금액 정도로 청구하시면 적절한 금액으로 재판부에서 인정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12. 20: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보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고, 만약 피해금원이 전부 반환될 경우 위자료가 거의 인정되지 않거나 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배상명령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3. 21: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재산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위자의 범위는 피해자의 사안마다 정신적 피해 정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분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위자료 금액을 청구한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13. 21: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 즉 배상명령으로 인정되는 손해에서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위의 경우 특별히

        정신적 손해라고 볼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5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인정이 되거나 경우에 따라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0. 09. 12. 22: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