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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후루티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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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을 해도 근로기준법 제 36조가 적용이 되나요?

오늘 퇴사 하고 월급날은 20일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제36조에 따른 14일 이내 지급 ( 즉 1월에 일해서 번 돈을 2월2일에 지급 )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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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 성이 없는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은 근로계약인 경우, 근로계약 관계임을 주장하여 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