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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후루티71
오늘 퇴사 하고 월급날은 20일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제36조에 따른 14일 이내 지급 ( 즉 1월에 일해서 번 돈을 2월2일에 지급 )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 성이 없는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은 근로계약인 경우, 근로계약 관계임을 주장하여 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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