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의 성립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통매음이 흔히 성립되는 경우는 성기 사진을 보내거나 성관계를 하자하는 등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방송 보다 보면 성적인 농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기억은 안나서 예시를 만들어 보면 막 엄청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x스!!라고 소리지르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 까요...보통 남자가 첫경험하면 좋아서 잠 못잔다거나 처럼 성적인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그 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거는 통매음이 되기 어렵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