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의 성립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통매음이 흔히 성립되는 경우는 성기 사진을 보내거나 성관계를 하자하는 등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방송 보다 보면 성적인 농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기억은 안나서 예시를 만들어 보면 막 엄청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x스!!라고 소리지르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 까요...보통 남자가 첫경험하면 좋아서 잠 못잔다거나 처럼 성적인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그 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거는 통매음이 되기 어렵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여 성립하지 않고,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고, 이를 들은 상대방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발언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대화의 맥락 및 상대방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