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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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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하는 표현들도 통매음 위반에 걸릴수도 있나요?

예를들어 요즘 기분이 좋을때

기분이 완전 ??[성적인걸 나타내는 영어단어]하다

이런 표현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던데요

이런 표현을 친구끼리 1대1 채팅에서

사용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저촉되는 발언인가요?

통매음은 성적목적만 있으면 성립된다는대

성적목적이라는 의미가 너무 애매해서

제가 말씀드린 예시에도 해당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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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친구간 밈처럼 이용되는 단어라면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성적 목적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며 성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범죄 성립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표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그러한 표현을 누구와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밈을 사용하거나 장난처럼 얘기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